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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초등학교는 학교 건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불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층 이상의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성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화재발생시 대피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